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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록/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신설예정!!

My Log 2019. 9. 7. 23:13

얼마 전 ADsP(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시험도 치렀습니다.

지난 시험에 비해 매우 쉬운편이라고 하더군요.

 

시험을 마치고 카페에서 가답안을 체크하며 마음을 비우는 와중에

빅데이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인데요, 신설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경

신설 배경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일부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활용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와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변화를 반영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3차 계획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직업 능력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네요.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심의ㆍ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의 개정안에는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하는 등 개편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신설 자격증은 5개가 있으며, 이 중에 빅데이터 분석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빅데이터 분석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계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2020년 하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필기와 실기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필기시험만 실시하는 ADsP보다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한 시험과목 명칭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 시행규칙 > 별표8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 관련))

 

<빅데이터분석기사 출제과목, 출처:국가기술자격법령>

 

 

필기시험의 경우 ADsP 과목과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기시험의 빅데이터 분석 실무가 어느수준인지 예상하기 어렵네요. ADsP에서는 데이터 분석에서도 정형데이터만 다루었기 때문에, 분석기사에서 비정형데이터까지 다루게 된다면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신설 내용을 보고, 이번에 치룬 ADsP 결과에 상관없이 기사 자격증을 도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자격증이라는 이점 때문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다루는 여러 자격시험과 달리 인정받을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ADsP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거나 준비중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에 많은 분들이 ADP, ADsP와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중복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 간 합의하에 자격증을 통일시키거나, 기사시험으로 넘어갈 때 이점을 주거나 해서 관련 인력들이 중복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막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ㅎㅎ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기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ADsP 자격증 내용으로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겠네요.

 

저도 ADsP에서 공부한 내용을 천천히 복기하면서 1회 시험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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